경찰 고발과 처리
서울 관악경찰서 (smpa.go.kr) 서울 관악경찰서서울 관악경찰서,정보공개,알림마당,국민마당,홍보마당,정보마당,소개마당,경찰민원포털www.smpa.go.kr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고발은 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발의 처리 절차는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먼저 고발장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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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쓰는 법
범죄 피해 사실이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 고소장은 고소인(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접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여피해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고소장의 양식은 고소인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주소, 전화,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와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타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별지로 수록된 증거자료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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