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발의 처리 절차는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고발장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접수 후에는 고발장의 내용이 검토되고 민사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철회 민사소송제기 등을 권유한다.
다음으로 고발인의 즉일조사가 이루어진다. 우편조사와 대리고소는 제외된다.
피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3회 발부하여 소환조사한다.
피고발인 출두 범죄 혐의사실 조사 이후 구속대상이라면 구석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심사, 법원심사, 유치장입감, 검찰송치가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불구속대상이라면 귀가조치후 사건기록 검찰송치되어 검사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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