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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경찰 진정서 쓰는 법

 

진정서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게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기재하고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작성된 진정서는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진정서의 내용은 일상적인 고충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과 사고에 관련하여 작성하면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진정서의 경우 고소장과 달리 확정적이지 않지만 범죄로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나 형벌을 요구해달라는 내용이다.

 

진정서는 민원성 서류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형사재판이나 징계처분 결과에 영향이 가진 않는다.

하지만 애매한 시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나 시민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서 등 수사기관 진정서의 경우에는 자신이 피해자이고 처벌을 요구해 달라는 의사표시의 방식이다.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요구할 수 있다.

경찰서 진정서는 직접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진정서의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면 된다.

잘못 접수하는 경우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진정서는 고발과 고소와는 다르다.

때문에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도 내사를 진행하거나

사실 유무를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

그 시간 동안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곳도 중요하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수사기관에 진정할 수 있다.

 

경찰 진정서의 경우 경찰을 대상으로 진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로, 

사전에 담당 기관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나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진정서 서식

 

서식 구성 항목은 진정인, 피진정인, 진정 취지, 피해 사실, 진정 이유, 증거자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작성 시 작성자는 위법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작성하도록 한다.

익명이나 가명, 허위 주소 등 불분명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 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너무 길게 작성하거나 반복적인 문장을 피해야 하고,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같은 맥락으로,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상황과 가해자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더 큰 효력을 낼 수 있다.

 

진정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관서에 제출하는데,

경찰진정서는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진정서를 접수한 후 2주가 지나면 전화로 접수 결과가 통보된다.

 

진정서 접수 후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 변호사와의 상담이나, 언론및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1692&cid=42279&categoryId=4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