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 중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겨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기관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돕고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 , 특별한 거래관계 규율과 관련된 신고만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출처/영상자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255
불공정거래 신고는 국민신문고누리집과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 후 화면 상단메뉴에서 민원참여 버튼을 클릭한다.
그 후 불공정거래 신고버튼을 클릭한다.
페이지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개인정보수집동의를 체크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그 다음, 화면에 나타난 기본정보 작성 후 신고 유형을 확인한다.
화면 하단 다음 버튼을 누르고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민원내용을 작성한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이다.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할 서류가 많은경우,
피신고인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0007)
출처/영상자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5075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24 열린 소비자 포털’에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계약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서의 다툼은 공정거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민사 분쟁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보다 빠른 문제 해결과 함께 신속한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출처/영상자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5036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고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고서식을 제공한다.
목록에 없는 신고서식은 공정위 민원상담 대표번호 (1670-0007)로 문의 가능하다.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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