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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보

감사원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 과정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를 선택하면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을 신고할 수 있다.아래 링크부터 화면보시며 따라하기하시면됩니다https://www.bai.go.kr/bai/audit/auditReport/reportStep/step01 감사원 www.bai.go.kr다음으로 약관 동의를 누르면 신고 절차가 시작된다.먼저 본인인증이 필요한데,휴대폰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통신사를 선택한 후, 전체동의, 문자로 인증하기를 누르고문자로 전송된 숫자를 입력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끝난다.다음으로 이메일, 전화번호, 직장명(상호), 주소, 내부 신고자 여부를 입력한다.이 때 필수로 입력해야할 항목은 전화번호와 주소, 내부 신고자 여부이다.  다음으로 피제보자(제보 대상기관) 정보를.. 더보기
감사원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 https://www.bai.go.kr/bai/ 감사원 www.bai.go.kr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전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한다.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의 경우 일반 감사제보와 기업불편부담신고로 나뉜다.일반 감사제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하는 사항과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