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과 민원 방법, 처리
검찰 민원의 경우 검찰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신고 등의 일반민원과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민원은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한다.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www.epeople.go.kr 법정민원은 사건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민원,압수/수색 관련 민원, 보석보증금, 벌과금 관련 민원,사건기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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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과 처리
서울 관악경찰서 (smpa.go.kr) 서울 관악경찰서서울 관악경찰서,정보공개,알림마당,국민마당,홍보마당,정보마당,소개마당,경찰민원포털www.smpa.go.kr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고발은 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발의 처리 절차는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먼저 고발장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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