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계약불이행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책임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처분일/0000.00.00. 청구인에게 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의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0000. 00. 00. 00:00경 위반행위/낙찰후 계약포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구 ○○로 2548(○○동)에서 “○○통신(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0000. 00. 00.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0000. 00. 00.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최초 입찰 공고문에 고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0000. 00. 00. 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같은 달 00. 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청구인은 위반일시/0000. 00. 00. 00:00 ○○○○○에서 위반행위/낙찰후 계약포기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0000. 00. 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자격 제한)등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20년간의 직장생활 후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데 140여개가 넘는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고 겨우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1년에 입찰 1건 성공할 확률은 0.7% 정도로 1년에 1건 하기도 어려운 영세업체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피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 공고의 법규위반과 자격확인 의무 법규위반으로 2,500만원이 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부정당 제재를 받는 것은 가혹한 조치이다.
나.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민원회신 없이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본 사건에 이르게 하였기에 그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있다 할 것이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업체, 피청구인이 지명한 5개 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 등 총12개 이상의 과도한 자격 제한을 한 것은 명백한 계약법 위반이다.
다.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고 참작사유/피청구인의 법규위반 참가자격 공고, 피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과도한 자격제한, 입찰 단계별 자격심사 의무 불이행, 이행 불가능한 기술지원협약서 체결 등으로 인한 계약은 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진행되었기에, 청구인과의 계약 성립 자체가 무효이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에 의해 행하여진 것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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