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민원서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7)

소관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공통

 

참작사유: 이 사건 근로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미지급 급여라고 주장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처분이유/ 청구인이 부당 해고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라는 이유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분을 내렸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06. 4. 1. □□□□시네마○○(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계속되는 경영적자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2009. 6. 13. 평소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2009. 7. 12.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1차 해고)하였으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던 관계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2009. 9. 13.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1차 복직)시켰다.
나. 청구인은 1차 해고 이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매월 177만 1,17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는데, 1차 복직 이후 인사고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월급여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3만 3,561원으로 조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9. 9.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로 66만 2,403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 10월분 급여로 103만 3,56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속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9. 11. 6.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던 이 사건 근로자를 재차 해고(2차 해고)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를 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 판정을 하였고 해당금액을 지급하려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처분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2차 복직)시켰고, 2차 해고 직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월 103만 3,561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미지급 급여 3,750만 1,757원(103만 3,561원×37개월)에다가 해고기간 동안의 퇴직금 312만 5,146원(103만 3,561원×<3+1/12>)을 더하여 합계 4,062만 6,903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참작사유/이 사건 근로자가 터무니없이 7,748만 1,071원을 미지급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총 9,193만 243원을 요구]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이 산정한 임금상당액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 2. 18.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인 △△△ 변호사에게 4,062만 6,903원을 지급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함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