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공통
참작사유: 귀책사유 없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진폐보상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00의 아들로, 고인이 1988년 진폐로 사망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보상에 대한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청구사유/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고인은 1970년도에 탄광일을 하다가 진폐결핵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한 후 여러 병원에서 진폐결핵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최근에 피청구인에게 알아보니 ‘고인이 진폐결핵이라는 자료는 있는데 그 때 당시 왜 유족보상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였는바, 고인 사망 당시 노동부에서 보상에 대한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진폐환자가 사는 곳을 찾아보니 그 분은 진폐보상을 2번 받고 매월 73만원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에게 [참작사유/귀책사유 없고], 고인이 1988년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진폐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진폐보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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