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고의성 없었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처분일/0000.00.00. 청구인에게 한 처분/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의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0000. 00. 00. 00:00경 위반행위/증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처분/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구 ○○로 203(○○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0000. 00. 00. 부터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0000. 00. 00. 중개한 ○구 ○구 ○○동 426-2, 307호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조사를 한 바 위반일시/0000. 00. 00. 00:00 ○○○○○에서 위반행위/증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음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할 당시 계약체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인중개사로서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였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다툼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을 누락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을 만큼 성실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하였고, 현재까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참작사유/전혀 고의가 없었던 것임에도 이러한 실수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처와 함께 거주하며 청구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사무소 월세 등 내기에도 힘든 형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된다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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