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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5)

소관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이 사건 토지는 농로, 현황도로만 제외하고 좌․우측에 들깨, 콩 등 작물재배를 하고 있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폐천부지지목변경신청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 "소재지/○○시 ○○동 ○○번지"토지를 소유한 자이고 폐천고시로 적법한 절차 없이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이행청구/지목변경 이행청구를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0000. 00. 00. ○○시 ○○동 ○○번지 토지를 소유한 자이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관할청인 ○○군수는 0000. 00. 00. 「지적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대위 신고하여 같은 동 ○○번지(전, 2,115평)에서 분할한 후, 지목변경(전→제방) 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0000. 00. 0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한강의 폐천부지로 고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당초 지목인 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폐천고시 된 것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지목을 전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하여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의 지목변경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 건설본부 공문(하천과-17929, 2013.12.04.)과 같이 현재 폐천고시 되어 하천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참작사유/폐천고시 되어 하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토지이므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