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2차 갱신허가까지 받은 건축물로서, 철거대상이 되지 않고, 앞으로 양성화 될 것이므로 갱신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믿었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가설건축물갱신허가취소및이행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소명/○○시설채소영농조합"을(를) 운영하면서 가설건축물갱신허가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및 이행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손해를 입게되자이행청구/갱신허가신청이행청구를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일대 토지를 임차하여 특수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연동비닐하우스를 지었으며, 관리를 위해 주택이 필요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는 주택 신축허가가 되지 않아 임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며, 0000. 00. 00. 가설건축물연장신청을 하여 0000. 00. 00. 까지 연장허가를 득하였다. 추후 추가적인 연장신청은 없었으며 0000. 00. 00. 및 0000. 00. 0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에 대한 진정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및 이행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대한주택공사는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주자 생활대책비용, 이주자 택지보상금 등 일체 지급할 수 없다 하므로 청구인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처분 취소와 0000. 00. 00. 가설건축물 갱신허가 신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0000. 00. 00.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성화 시킬 것이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나. 참작사유/피청구인이 행정처분 및 이행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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