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피청구인은 이때 입증 확인된 실제가격 외의 사항의 거짓신고 즉 계약일자, 중도금일자에 대한 거짓신고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고도 과태료 처분(쌍방 각 2억7천만원)을 하지 않고 있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허위가격신고에 대하여 실질적 검증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소명/○○공인중개소"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거래 허위가격신고 미검증 및 과태료미부과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행청구/의무이행청구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인,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120억원의 가격으로 모든 중개를 마친 상태에서, 이들로부터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135억원으로 적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청대로0000.00.00.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바 있다. 그리고 잔금 이외는 모두 계약대로 이행되었다. 이들은 15억원을 되돌려주기를 감추기 위해 청구인에게 135억원의 계약서를 쓰게 한 계략이었다. 청구인과 매도인․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매매가격이 135억원이 아닌 120억원임을 밝힌바 있으며, 이들은 불법이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금액을 다투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래당사자에게 매매계약서와 대금지불내역을 검증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준 사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식적 요식만 갖추고 말았으며, 청구인에게는 무신고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때 입증 확인된 실제가격 외의 사항의 거짓신고 즉 계약일자, 중도금일자에 대한 거짓신고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고도 과태료 처분(쌍방 각 2억7천만원)을 하지 않고 있다.피청구인은 과태료부과 요청의 신청권은 청구인에게는 없다고 하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관련, 입증된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는 즉각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거짓신고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고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참작사유/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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