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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3)

소관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보상매수및지료지급이행

 

참작사유:

청구인의 토지 서남측과 서북측에 개설된 소로에 편입된 사유지들은 수년전에 모두 보상되었는데, 청구인의 토지는 보상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하고 있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보상매수및지료지급이행 청구취지/의무이행 청구을(를)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 "소재지/○○구 ○○동 ○○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이행청구/보상매수및지료지급이행청구를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된 ○○동 ○○번지가 도로건설공사 사업부지에 제외되어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해 보상하고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또한 이 사건 제1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료를 지급할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도시계획시설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참작사유/도로건설미수용보상및 지료미지급 상태로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