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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경찰 민원 방법과 처리

 

민원이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 민원의 경우 경찰 민원 포털에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 신청ㆍ발급 < 민원신청 < 경찰민원포털 (police.go.kr)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먼저 민원안내에서 종류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 민원포털에서 외부 사이트 민원 또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원신청에서 민원신청/발급, 운전면허 조회, 제조판매 등록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외부 사이트 민원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제도안내 < 국민신문고민원 < 경찰민원포털 (police.go.kr)

 

경찰 민원포털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또한 존재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게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는 범죄신고, 제보하기, 교통민원, 수사민원를 접수하거나

내민원처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민원에서의 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소재) 또는 각 경찰관서에,

전화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공익 신고는 링크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ㆍ공익보호] (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ㆍ공익보호]

 

1398.acrc.go.kr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하면,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위원회에서 이첩, 조사/수사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를 한다. 이후 조사/수사 기관에서 조사/수사를 하고 위원회가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법으로 보장된다.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위험을 느낄 시 신변보호 요청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신변보호는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보호, 주거지 순찰 강화, 법정 출석 동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행정상 경제적 불이익은 금지되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민원 신청·안내 | 정부24 (gov.kr)

 

민원처리는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정부24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 다양한 민원을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24 콜센터는 1588-2188, 02-721-0600으로 평일 9:00~18:00 에 상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세종)의 주소는

행정안전부 본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이다.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에 위치하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