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의 경우 검찰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신고 등의 일반민원과
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민원은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한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법정민원은 사건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민원,
압수/수색 관련 민원, 보석보증금, 벌과금 관련 민원,
사건기록, 판결문 등 열람/등본 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 민원,
출국 금지 관련 민원,
피의자 보상금, 형사보상금,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지급 청구 관련 민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원 서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101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형사사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찰 민원 범죄 신고는 전국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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