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사실이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 고소장은 고소인(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접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고소장의 양식은 고소인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주소, 전화,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와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타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별지로 수록된 증거자료 세부 목록에는 인적증거(목격자, 기타 참고인에 관한 정보), 증거서류(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증거물, 기타 증거를 기재할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풍부한 증거 자료를 범죄 요건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고소장에 기록해야 한다.
또 범죄의 의심이 갈 만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사기 범죄의 경우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한 자료(카톡, 문자,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는 CCTV나 사건을 직접 본 증인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증거를 찾은 후에는 진술서로 받거나 녹음을 해두면 진술이 바뀌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신고 접수+2회 이상 처리 결과 통지,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접수한 경우, 단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 내용, 완결된 사건이나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일 경우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
때문에 고소장을 쓸 때는 한 번에 제대로 써야 고소 사건으로 수리될 수 있다.
항목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고소인
고소인은 피해자로 고소를 하는 사람이다.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다.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고소 취지
고소 취지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하는 것이다.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다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고소이유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한다.
6. 증거자료
증거자료에서는 고소인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 관련 형사사건수사 유무, 관련 민사소송 유무등을 확인한다.
중복 고소 여부와 관련 형사사건수사 유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적 증거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증거서류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여야 한다.
3. 증거물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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