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이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이다.
범죄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법률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를 고발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고발장이라고 한다.
고발장은 법률 기관이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자사 본인 이외에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발절차는 수사 기관에 찾아가 말로 해도 되지만, 후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고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정보에 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별이나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고발장의 서식은 경찰민원포털>국민신문고민원>민원서식>수사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고발장의 서식은
고발인명, 고발인 인적사항, 피고발인명, 피고발인 인적사항, 고발내용, 고발일자, 경찰청 명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발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발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피해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이 고발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발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발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발인 난에는 고발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다음은 고발장 작성 예시이다.
(1) 군 복무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발장
고발장
제목: 군 복무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발장
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 복무 중인 병사 [고발인의 성명], 군번[고발인의 군번]입니다. 본 고발장을 통해서, 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 발생 일시], [사건 발생 장소]
피고발인 성명 및 직책: [피고발인의 성명], [피고발인의 직책]
1. 사건 내용
[사건 발생 일시]에 저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때, [피고발인의 성명]은 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발인]은 [구체적 성추행 내용]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군의 기강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피고발인이 저보다 높은 직책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 목록]
3. 요청 사항
본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본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저는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발인: [고발인의 성명]
연락처: [고발인의 연락처]
주소: [고발인의 주소]
서명: [고발인의 서명]
제출일: [제출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
(2)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장
고발인 [고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고발인의 주소]
[고발인의 연락처]
피고발인 [피고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
[피고발인의 주소]
[피고발인의 연락처]
고발 내용
1. 고발인은 [사건 발생 일시] 00시에서 주관하는 8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고발인은 100점 만점 중 92.5점을 득점하였으나 합격점인 92.6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공무원인 피고발인은 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서 출제위원의 조카이며 응시자인 고발인 외 ㅁㅁㅁ에게 피고발인이 출제를 담당하였떤 영어 문제지를 시험 실시 하루 전에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위 고발 외 ㅁㅁㅁ은 영어 과목에서 95점을 득점하여 100점 만점 중 92.6점으로 합격점에 달하여 합격 처리된 사실이 있으며, 고발인은 고발 외 ㅁㅁㅁ이 피고발인으로부터 문제지를 사전 입수한 사실을 위 ㅁㅁㅁ의 친구인 ㅇㅇㅇ로부터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고발인은 위 ㅁㅁㅁ의 친구인 ㅇㅇㅇ로부터 ㅁㅁㅁ이 시험 문제지를 피고발인으로부터 사전 입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 확인서를 받고, 이를 녹음하여 속기사 사무실에 녹취록으로 작성을 하고, 위 ㅁㅁㅁ에게 사실을 확인한 바, 위 ㅁㅁㅁ은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고발인이 준비한 증인 확인서와 녹취록을 보고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위 ㅁㅁㅁ이 사실을 시인하는 자리에는 고발 외 ㅎㅎㅎ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4. 위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공무상의 비밀인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함으로써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증인 확인서 사본 1부
1. 녹취록 사본 1부
[고발 일시]
위고발인 [고발인의 성명]
00경찰서장 귀중
출처:
https://blog.naver.com/lawstudy0/222901524547
(3) 사기 고발장
1. 고발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발인의 주소]
직업: [고발인의 직업]
사무실 주소: [고발인의 사무실 주소]
전화: [고발인의 전화] (휴대폰 전화/ 자택 전화/ 사무실 전화)
이메일: [고발인의 이메일]
고발대리인: 변호사 또는 대리인 등을 기재
2. 피고발인
성명: 양지인
주민등록번호: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발인의 주소]
직업: [피고발인의 직업]
사무실 주소: [피고발인의 사무실 주소]
전화: [피고발인의 전화] (휴대폰 전화/ 자택 전화/ 사무실 전화)
이메일: [피고발인의 이메일]
고발대리인: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지인으로 지내오고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발 취지
고소인은 피고발인을 사기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범죄사실
고발인은 피해자(홍길동)의 형입니다.
피해자와 피고발인은 중학교 동창생인데, 피고발인은 [사건 발생 일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5,00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사업상 다중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5. 고발이유
*고발이유는 위 고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항, 범행경위, 범행방법, 증거유무, 피고발인을 고발하게 된 이유 등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과 고발이유 내용을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허위내용으로 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6. 증거자료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2)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3)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고발 일시]
고발인 [고발인의 성명]
고발대리인 [고발대리인의 성명]
서울 00경찰서 귀중
출처:
https://blog.naver.com/bblaw3/222038334681
고발의 절차는 고소와 같지만,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취소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발은 취소가 가능하다.
고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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