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행정심판위원회: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현재 불법노점상이 17개 정도가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중으로 사람들이 상가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가가 전면으로 가려짐으로써 사실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 "소재지/○○광역시 동구 ○○동 ○○아이파크아파트상가"을(를) 분양받은 자들로서 주변 상인들의 불법노점상 철거조치 미이행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에게 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이행청구/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들은 0000.00. 월경 준공된 이 사건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로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나, 상가 앞 인도와 도로를 현재 불법노점상이 17개 정도가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중으로 사람들이 상가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가가 전면으로 가려짐으로써 사실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피청구인은 향후 도시정비계획을 준비 중이니 기다리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수차례 진행한 협의가 결렬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불법노점상철거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불법노점상이 상가 앞 인도와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도로법 제35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상가 앞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유·사용하는 노점상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인접 주민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철거 청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아직까지 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노점상과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 상가입주자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협의대상에서 배제하였고, 노점상인, 상가입주자, 인근 주민과 인근 상인들 전부가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나. 참작사유/피청구인은 향후 도시정비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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