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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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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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피해구제에도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의 부도, 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이다.
피해구제 절차는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소비자 상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상담을 먼저 신청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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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내에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다.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온라인 피해구제(ODR)은 본인인증 후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사건 진행상황 확인,
피해구제 담당자와 의견 교환, 자료제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온라인 피해구제에서는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사건 진행 취하 요청, 담당자에게 의견 문의 등록(파일 첨부),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록,
합의 권고 내용 조회 및 합의 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가 가능하다.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한국소비자원의 주소는
(우)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충북혁신신도시 한국소비자원 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세너는 국번없이 13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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