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j.go.kr/moj/index.do
법무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경우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https://www.moj.go.kr/moj/3414/subview.do
보조금 부조리 신고,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신고, 인권침해 신고, 부조리 신고(익명도 가능),
비리공직자 내부공익 신고,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 제안신청, 변호사/공중 신문고,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 공익신고, 안전신고 등이 있다.
1. 보조금 부조리 신고
이곳에서는 보조금 부조리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보조금 부조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된다.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다.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법무부(감사담당관실)에서만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된다.
2.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신고
이곳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위반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대상은 변호사법 31조에 열거된 법관, 검사, 군법무관(단순병역의무는 제외) 등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변호사이다.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다.
신고내용은 미공개이며 법무실(법무과)에서만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지원된다.
비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그 경우 구체적 처리결과 통지를 받으실 수 없다.
신고센터 전화 : (02)2110-3500
3. 인권침해 신고
신고대상은 법무행정관련 수사, 교정, 보호, 출입국 등에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이다.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다.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므로 해당 인권조사과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신고내용중에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될 경우 자동필터링 기능에 의해 등록이 불가능하다.
4. 부조리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E-Mail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될 수 있다.
법무ㆍ검찰공무원에 대한 부조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익명 신고: https://www.moj.go.kr/moj/240/subview.do)
5. 비리공직자 내부공익 신고
이곳은 깨끗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법무부 공무원이
공직내부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민원인은 [부조리신고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은 모든 유형의 비리가 모두 포함되며, 특정인에 대한 음해 및 불만토로 등은 자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신고대상 및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가명, 허위 기관, 허위 연락처 등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된다.
신고자,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6. 예산낭비신고
법무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의 신고를 받아 시정함으로써 국민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설치하였다.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일 중, 예산 낭비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 글을 올릴 수 있다.
면밀히 검토 및 처리 후, 그 결과를 E-mail을 통해 개별적으로 결과를 보낸다.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성명, E-mail,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익명(가명), 허위주소, 허위연락처 등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된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7. 예산절감 제안신청
신고할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성명, E-mail,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익명(가명), 허위주소, 허위연락처 등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된다.
신청자 및 신청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8. 변호사/공증 신문고
이곳에서는 변호사와 공증인의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 위법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브로커를 이용한 사건유치, 사건 알선료 수수행위, 판/검사 상대로 로비한다는 명목의 금품요구,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호활동, 공증수수료 덤핑행위, 공증인 부재시 공증보조자의 사무집행)
신고서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다.
신고내용은 미공개로, 법무실(법무과)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9.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
이곳에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용내역의 부조리 또는 소속 직원의 개인비리에 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요령은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고,
신고후 처리결과를 확인하려면 [답변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10.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고앟는 행위이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이러한 공익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수사기관,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에 접수할 수 있다.
https://ncp.clean.go.kr/ancrp/selectMapInsttSumryList.do?insttCd=1270000
11. 안전신고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박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이다.
https://www.safetyreport.go.kr/api?apiKey=1270000XCM9T2P1N8SM46SJ4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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