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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신문기사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뉴스필드] 진용준기자

대우건설 자회사와 시행사가 최고 15억원대에 달하는 잠실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책임준공으로 참여한 대우에스티가 당초 계약된 준공 날짜를 어겼고, 변경된 준공 날짜로 인해 입주 이후 중도금 대출 만기 상환 기일은 단 10일 남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시행사가 대납해온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은행은 대출 만기 경과 시 최고 7.50% 고율의 연체이자와 신용상태 저하를 경고하고 있다.

 

19일 잠실 P오피스텔 수분양자들과 시행, 시공사 등에 따르면 잠실 노른자위 입지를 선점한 이 고급 오피스텔은 지하 3층~17층 규모의 2개 동, 총 126실, 전용 18.84㎡~58.01㎡ 규모로, 분양권 매매가 3억 원~15억 8240만 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행사는 (주)성도홀딩스이고 책임준공시공업체는 (주)대우에스티, 동우공영(주)이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따르면 대우에스티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공사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은 대우에스티와 동우공영이 연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당초 분양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2023년 7월, 입주예정일은 2023년 9월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 공정률은 47%에 그쳤고, 공기가 지연되자 한 달에 5개 층을 타설 하는 등 돌관공사를 시행했다.

결국 분양계약서상의 준공 예정일은 5개월을 넘겨, 사업자는 12월 말 구청에 사용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들이 공기지연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 이자·대출 연체 이자 부담과 대출 만기 상환 등의 피해는 오롯이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시행사는 최근 수분양자들에게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인 2023년 12월 30일~2024년 2월 13일을 통보했다.

그리고 시행사가 대납 해 온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입주 개시일 이후부터 ‘계약자 부담’이라고 전했다.

 

또 은행은 수분양자들에게 2024년 1월 11일 대출금만기 안내문을 보내면서 약정만기일이 경과하면 대출금 잔액에 대해 최고 7.50%의 고율의 연체이자가 부담되고, 신용상태가 저하된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된 9월 입주했어야 될 실거주자도 피해를 봤지만, 전세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은 사실상 신용불량자에 처해질 위기다.

전용면적 58.01㎡를 분양받은 투자자 A씨는 시공사 책임준공을 믿고 14억 4009만 원 상당의 호실을 계약했고, 이 중 중도금 대출 규모는 9억 원가량이다.

그런데 12월30일 입주부터 2014년 1월 11일 대출 상환 만기까지 기간은 10일이다. 이 10일 동안 집을 정리하고 전세 입주민도 구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에는 30세~40세 청년 수분양자들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이런 상황에 젊은 수분양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고소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신용불량에 빠질 위기에 있다”며 “2개월은 줘야 방도 보여주고 전세도 놓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여유시간을 안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건분법 제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 신고 후 분양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분양신고 후 공개모집 전 사전분양을 해도 불법이다. 사진은 사전 분양 홍보 내용.

이 사업장은 현재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하 건분법) 위반 의혹도 받으며 서초경찰서 수사도 받고 있다.

송파구청도 이런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시행자는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에 분양신고도 하기전에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상당수의 수분양자로부터 특정호실의 선분양 조건으로 각 수천만 원의 금액을 예약금조로 받았다는 의혹이다.

실제 청약 및 공개모집일 전에 일명 ‘초치기’를 활용해 사실상 사전분양이 진행된 모습.

이 때문에 정식으로 사후분양받은 사람들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받아 인기 없는 호실만 분양받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216실 중 절반 이상의 특정호실을 사전분양한 분양사업자 등은 동법에서 규정한 공개적인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사에 하게 되면 그 광고를 보고 청약일에 청약자들이 몰려서 청약 및 공개추첨하면 사전분양이 응당 들킬 수밖에 없으니 이를 회피하고자 편법적으로 특정신문사에게 별도인쇄로 주문한 허위자료를 정식 분양광고자료인 것처럼 꾸며 송파구청에 제공한 의심도 받고 있다.

실제 분양일에는 청약자가 단 한명도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법에서 정한 공개추첨도 미시행됐다. 이런 내용은 송파구청으로부터 확인됐다.

서초경찰서는 이 달 말까지 건분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결론 내고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준공 이후 대출 만기까지 시간이 빠듯한 걸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계속 소통했고 대출 만기 연장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 수분양자 부담 통보는 형식적으로 보낸 서류이고, 수분양자들과 협의해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면서 “계약서상 지체상금은 대우건설 측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측 관계자는 “계약상 시공사가 지체상금 지급 대상으로 돼 있지만, 관례상 지체상금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비용을 조율한다. 문제 없이 협조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출처:

https://newsfield.net/%EB%8B%A8%EB%8F%85-%EB%8C%80%EC%9A%B0%EA%B1%B4%EC%84%A4-%EC%9E%90%ED%9A%8C%EC%82%AC-%EB%A7%90%EB%A1%9C%EB%A7%8C-%EC%B1%85%EC%9E%84%EC%A4%80%EA%B3%B5-%EC%88%98%EB%B6%84%EC%96%91%EC%9E%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