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촬영 형량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촬영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모두 범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불법영상, 사진 등을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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