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입주를 앞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사업자가 돌연 계약 내용 변경을 통보해 수분양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이 당초 약정한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깎은 데다,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졸지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5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한 생숙이 이번 주말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 입주에 들어간다. 이 생숙은 지하 5층 지상 38층, 284세대 규모다.
2020년 분양에 나선 이곳은 해운대해수욕장 전망과 고층의 고급 부대시설 등을 앞세워 숙박업 또는 실거주 조건으로 완판됐다. 하지만 입주를 불과 두 달 앞둔 지난 3월 사업자 측은 위수탁업체와 맺은 계약내용 변경을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초 계약서에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운영해 올린 매출의 50%를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순수익의 70%를 주겠다고 바뀐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애초 계약보다 수익 배분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게 된 셈이다.
당초 홍보와 달리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도 수분양자 반발을 사고 있다. 이곳 수분양자들의 3분의 2가량이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사업자 측이 실거주가 가능한 상품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생숙의 홍보문구에도 ‘주거상품을 선택 시’ ‘자산가들의 워너비 주거상품’ 등으로 적시돼 있고 분양 직원 등으로부터 “실거주에 문제가 없도록 법무팀이 검토를 마쳤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한 수분양자는 “생숙의 중·대형 호실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들었다. 실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의심 없이 계약을 맺었는데 불법이 돼 버렸다”며 “국토부의 지침이 변경됐을 당시라도 이 사실을 고지하거나 용도변경을 시도했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에 대해 숙박업으로 등록한 채 숙박업을 하지 않거나 실거주 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2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이 유예기간 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거나, 용도변경을 시도했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수분양자는 “주거용으로 홍보했던 시행사는 이제 와서 임대가 아닌 거주를 하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하고 있다”며 “시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수분양자들로서는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내몰려 보금자리를 잃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업자 측은 수분양자들이 위수탁계약을 맺은 것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 용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방증이라는 입장이다.
또 계약 조건 변경과 관련, 사업자 측은 “기존 위탁업체의 운영난으로 대체 위탁사를 찾게 됐다”며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은 새 운영사의 새로운 수익 계산법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최대한 수익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출처: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4251824195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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