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최근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조례 완화 등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임팩트는 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8일 경기도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수분양자협의회 김규리 부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재정리했다.
어떤 이유로 수분양협의회를 구성했고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생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2~3층 상가에 미국의 FPD스쿨이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이를 이런 학교에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이후 전입신고 후 주거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생숙의 특성상 주거가 불가하고 1년 단위의 장기 숙박만 가능하며, 이곳에 계속 주거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수분양자들은 하루하루 우리 집이 완공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부에서 주차장 조례완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협조공문이 각 지자체를 통해 전달 되었음에도 시민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없는 안산시를 규탄한다.
시는 용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 차원의 주차장 조례완화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23년 12월 27일 시행사의 협조로 신청한 용도변경 건에 대해 최종 ‘불허가’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대해 금융권대출은 불가하며 대출이 된다고 해도 분양가의 40% 이하의 대출한도가 나올 수 있어(감정평가 기준상)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숙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와 시행사, 시공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생숙을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신개념 공간으로 도입하고 장려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며 주거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현재 파산에 자살까지 생각하며 불안을 겪고 있다. 디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과 전세 보증금 마련 지원, 재산권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원한다.
아울러 분양한 시행사와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생숙을 분양 받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계약서 내 '본 상품은 비주택으로 분류 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지하지 못했는지?
비주택이라는 명칭이 아파트가 아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거주가 안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신개념 주거공간이라고 믿었다.
계약서는 계약금을 모두 지불한 후에 작성되었고, 계약서 작성시 대기시간이 길어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많아 여기저기 사인하라는 말에 사인하느라 바빴다. 계약서 전부를 읽어볼 여유가 없었다. 계약할 당시에 생숙은 주거시설이 아니고 장기숙박만 가능하다. 분양형 호텔과 비슷하다고만 이야기 해줬어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동의하는 수분양자의 규모 (용도 변경에 반대하는 수분양자는 없는지)
시행사의 비협조로 수분양자협의회에서 직접 용도변경동의요청을 지난 2023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으며, 전체 수분양자 중 80%가 참여했고 99%의 찬성율을 보였다. 이후 어렵게 시행사의 도움을 받아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안산시의 불허가 처리로 인해 더 이상 동의모집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이 규모만으로도 이미 모두가 거주를 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용도 변경 요청에 대한 지자체(안산시)의 답변에 대해
안산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용도변경 검토 기간인 2023년 10월 14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이후인 2023년 12월 27일 불허가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군의 용도변경 문제는 수분양자 동의율 100%와 주차장이다.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전달된 공문에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안산시가 시의 발전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안양시와 제주도에서는 마지막 기한까지 노력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주차장 조례완화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허가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수분양자 협의회의 향후 대책
계속해서 안산시가 소극행정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라군인테라스를 비롯한 반달섬의 1만호 생화숙박시설을 외면한다면, 수분양자들은 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는 곧 반달섬의 유령화를 초래할 것이다.
수분양자협의회는 안산시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인허가 관련 소송 및 집회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분양 시행사인 (주)스카이씨티 박희남 대표는 7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분양 계약서에 주거는 불가능하며 장기 숙박이 가능한 비주택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라며 “분양할 당시부터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사안이었는데 그걸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는 수분양자의 주장 자체는 성립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많은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대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ews.dealsit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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