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를 선택하면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을 신고할 수 있다.
아래 링크부터 화면보시며 따라하기하시면됩니다
https://www.bai.go.kr/bai/audit/auditReport/reportStep/step01
다음으로 약관 동의를 누르면 신고 절차가 시작된다.
먼저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통신사를 선택한 후, 전체동의, 문자로 인증하기를 누르고
문자로 전송된 숫자를 입력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끝난다.
다음으로 이메일, 전화번호, 직장명(상호), 주소, 내부 신고자 여부를 입력한다.
이 때 필수로 입력해야할 항목은 전화번호와 주소, 내부 신고자 여부이다.
다음으로 피제보자(제보 대상기관) 정보를 작성한다.
제보 대상 피제보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주소를 작성하는데
이 때 성명과 기관명이 필수 항목이다.
제보 대상기관의 주소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uso.go.kr/addrlink/addrLinkUrlSearch.do
다음으로 제보 내용(제목과 내용)을 작성한 후 파일 업로드를 누르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동 입력 방지 숫자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주의) 이때 신청번호를 잘 캡쳐해두어야, 답변을 확인가능하다!
접수후 1분정도 지나면 위 문자가오며 신청번호가 다시 한번 온다.
신청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도록하고 나중에 답변확인시 필요하니
공개하지 말고 가리기하자
몇 시간이 지난후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연락문자가 온다
추후 답변을 기다려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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