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
위 링크에 접속한 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하기 클릭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링크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다.
휴대전화 인증>문자(SMS)로 인증하기
이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인증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신청인 기본정보를 작성한다.
첫 번째 항목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고, 그 다음 두 개의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인 기본정보는 신청인, 신청인구분(필수), 연락처(필수), 주소(필수), 성별/생년, 진행상황통지방식,
민원답변 통지방식, 민원발생지역, 민원확인 보안설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피신고자 정보(이름, 주소, 근무처, 연락처)를 입력하고
민원 내용(민원 제목, 민원 내용)을 입력하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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