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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

 

불공정거래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

www.ftc.go.kr

 

위 링크에 접속한 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하기 클릭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링크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다.

휴대전화 인증>문자(SMS)로 인증하기

이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인증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신청인 기본정보를 작성한다.

첫 번째 항목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고, 그 다음 두 개의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인 기본정보는 신청인, 신청인구분(필수), 연락처(필수), 주소(필수), 성별/생년, 진행상황통지방식,

민원답변 통지방식, 민원발생지역, 민원확인 보안설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피신고자 정보(이름, 주소, 근무처, 연락처)를 입력하고

민원 내용(민원 제목, 민원 내용)을 입력하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