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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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전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한다.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의 경우 일반 감사제보와 기업불편부담신고로 나뉜다.
일반 감사제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하는 사항과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불편부담신고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번.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편 또는 부담을 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https://www.bai.go.kr/bai/audit/auditReport/reportInfo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는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자진 신고도 가능하다.
서면신고는 전자민원창구/우편/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내용, 신고 대상자, 서명, 증거로 이루어진다.
https://www.bai.go.kr/bai/audit/auditProhibition/prohibitio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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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정해진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기 위한 요구이다.
이 때 부패행위 신고요건과 신고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경우 공직자에 한한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이다.
부패행위 유형: https://www.bai.go.kr/bai/audit/auditCorruption/corruptionInfo
신고를 위해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등), 신고내용/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부패행위 신고서와 함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신고하기: https://www.bai.go.kr/bai/audit/auditCorruption/corruptionStep/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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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주소는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이다.
대표전화는 (+82) 02-2011-2114 이고, 감사제보 상담전화는 188이다.
부서별 전화번호 및 담당업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ai.go.kr/bai/intro/organ/organ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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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및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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