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공정거래법 [법률신문] 윤정근 변호사
2022년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또는 부당지원 성립요건을 비롯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처분시효, 표시광고법 등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처분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재량 한계에 관하여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성립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항공운수사업자인 D사는,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을 전액 귀속시키거나, 통신판매수수료 면제, 판촉물 구입가격 인상, 시스템사용료와 유지보수비 지급 등을 통해 위 회사들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본건 행위’). 공정위는 본건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본건 처분').
원심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본건 행위가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정위의 정상거래와의 비교가 올바른 비교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본건 행위가 ‘부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의 쟁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이익제공행위’ 외에 ‘부당성’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본건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부당성은 공정위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이 때 ‘부당성’이란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 규모, 이익제공행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행위요건’ 외에 ‘부당성’ 요건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그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의가 크다. 다만 본건은 행위요건조차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인바, 양 요건의 증명 정도와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실무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 판단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사업자단체인 K협회는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종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던 탁상자문 중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을 금지하였다(이하 ‘본건 행위’). 공정위는 본건 행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식감정평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수단을 제거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본건 처분’).
원심은 본건 행위는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 중 문서탁상자문이라는 특정한 방식의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일 뿐, 여전히 구두탁상자문은 제공될 수 있어, 관련시장에서의 용역거래 자체가 전면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용역거래 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본건의 쟁점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속하는 행위유형을 어떻게 해석·판단할 것인지 여부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행위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용역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외에 일부 용역제공의 형태를 제한하는 행위까지도 넓게 포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관련시장 내에서 대체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은 위 행위요건 단계에서가 아니라 경쟁제한성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외국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일과 부당공동행위의 종기 판단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M사는 D사, H사와의 사이에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실시한 5건의 부품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이하 ‘본건 행위’). 본건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 중 D사는 2011. 2. 23., H사는 2011. 7. 27. 각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였고, D사는 2012. 5. 7., M사는 2014. 12. 26. 각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하였다.
공정위는 2019. 8. 26. 본건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면서, 2014. 12. 26. 전까지 M사와 H사 사이에서 담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M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본건 처분’).
원심은 D사와 H사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본건 행위에서 탈퇴하였고, 본건 행위는 2011. 7. 27. M사만 남게 되어 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본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처분시한이 도과된 시점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건 쟁점은 국내에서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위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부당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본건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공정위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한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등 참조).
②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하고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에도 국내시장에서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한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데, 외국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는 공정위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알게 되더라도 제재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사실관계가 갖추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국 경쟁당국에 한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속한 종기 시점의 혜택을 받으려면 공정위에 별도로 자진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다.
4. 제척기간(처분시한)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종기 판단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파기 환송)
가. 사안과 쟁점
A사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균기능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그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를 하였으나, 이후 위 성분에 폐섬유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 밝혀져 2011. 8. 31. 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2011. 11. 17. 광고게시를 중단하였다(이하 ‘본건 행위’). 공정위는 2011. 10. 4. 최초 조사를 개시한 후, 2018. 3. 19. A사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본건 처분’).
본건 행위 당시 공정거래법은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을 처분시한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2. 3. 1.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처분시한을 연장하였고, 위 개정 공정거래법 부칙에서는 법 시행 후에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만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심은 본건 행위에 대한 조사가 2011. 10. 4. 개시된 이상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본건 처분은 표시 및 광고 중단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의 쟁점은 표시광고법 관련 ‘위반행위 종료일’의 판단기준과 문제가 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위반행위가 조사개시 전후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행위종료일’을 조사개시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하면서, 만약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까지 본건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 이어 대상판결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종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위반행위가 계속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본건의 경우 해당 제품이 2013. 3. 무렵까지도 제3자에 의하여 유통되었다는 자료가 존재하므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위반행위는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완전히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에 행위가 종료된다고 보아, 행위의 종료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5. 시정명령으로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의 주관적 대상범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해당 부분 파기 환송)
가. 사안과 쟁점
종합유선사업방송을 하던 T사는 2020. 5. 6. S사에 합병되었다. T사는 합병 전 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업무용 휴대전화를 자신이 판매하는 알뜰폰 상품으로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② 일부 대리점에게 다른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이 가입한 회선상품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③ 대리점에 대한 기본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이하 ‘본건 행위’). 공정위는 본건 행위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S사의 모든 대리점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하였다(이하 통지명령 부분에 한하여 ‘본건 처분’).
원심은 본건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T사와 거래하던 대리점 범위를 넘어 합병 후의 S사가 거래를 개시한 대리점까지도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의 대상으로 삼은 본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건의 쟁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으로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 통지 상대방을 어느 범위까지 적법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본건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본건 처분(통지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 결론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통지명령은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법 위반 사업자로 하여금 통지명령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위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은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포함될 수 있다.
② 따라서 T사가 S사로 흡수합병되었다 하더라도 합병 전후에 걸쳐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합병 당시 T사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라 해도 처분 당시 S사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이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의해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시정조치로서 처분상대방에게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판결은 통지명령의 주관적 대상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자’뿐 아니라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를 포함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시점 등과 관련된 공정위의 처분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 ‘1+1 행사’ 광고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대규모유통업자 H사와 B사는 대형마트 운영과정에서 특정 상품에 대하여 ‘1+1 할인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위 상품의 판매가격 옆에 종전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1+1’을 강조하여 표기하였다(이하 ‘본건 광고’). 공정위는 본건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본건 처분’).
원심은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광고 중 ‘1+1 행사가격’이 제품 2개의 ‘종전거래가격(직전 판매가격) 합산액’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낮은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건 처분 중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본건의 쟁점은 ‘1+1 행사’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구체적 가격 판단기준과 비교 방법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내용이 본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소비자의 인식에 보다 부합한다고 하면서, 할인판매 등 광고에서 판매가격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원심의 ‘광고 직전의 판매가격’이 아닌, 위 고시에 정해진 ‘광고 전 20일 정도의 실제 판매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본건 광고 중 기재된 ‘1+1 행사가격’은 모두 종전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2배보다 높기 때문에, 본건 광고는 광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다른 쟁점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결론은 유지하였다).
대상판결은 유통업자들이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널리 시행하는 ‘1+1 행사’가 어떠한 경우에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의가 있다.
7. 담합행위와 이사의 감시의무위반 손해배상책임 성립 기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토목, 건축 등의 영업을 하는 D사는 4대강 사업, 영주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 관련 각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합계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D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1을 초과하는 소수주주인 원고들은 D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403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재직기간, 받은 급여의 합계액 등을 감안하여 피고별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였다.
본건의 쟁점은 담합 관련 과징금 또는 벌금 등의 손해가 회사에 발생한 경우에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본건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우선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참조).
②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상판결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사가 이행하여야 할 감시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손해배상 책임제한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에 대해서까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8.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상당의 배상 여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해당 부분 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액세서리 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E사의 영업담당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교부하였다. 그러나 가맹점들의 매출액은 E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맹사업자들은 E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 개설비용 및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E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상당의 영업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가맹본부인 E사로서도 가맹사업자들에게 장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오로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본건의 쟁점은 가맹사업에 있어 예상매출액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 경우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본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인 E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사업자들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예상매출액 수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교부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범위가 확대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실무관행에 시사점을 부여하였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0953
(2)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법률신문] 박해식 변호사
2021년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이윤압착,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및 사업활동방해에 있어서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위반, 처분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세운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법률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쟁제한의 효과를 구체적·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급심의 사실심리와 법률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이윤압착(margin squeeze) 행위의 구성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무선통신망을 통해 생산되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통합기업인 L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수 년간 경쟁사업자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판매한 행위(이하 '본건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①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② 본건 행위는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건 쟁점은 ① 이윤압착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이윤압착 행위에서의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③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본건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이윤압착 행위는 성과경쟁이라는 정당한 경쟁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윤압착 행위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시지남용행위에 해당한다.
② 통상거래가격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과 관련된 배제남용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다. 따라서 통상거래가격은 시지남용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
③ 시지남용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되, 개별 남용행위의 유형과 특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윤압착을 수단으로 한 시지남용행위의 부당성은, 행위자가 수직통합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및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바탕으로 한 이윤압착의 정도, 하류시장에서 소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의 이윤압착 행위에 있어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이윤압착 법리를 법 규정의 해석론을 통해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① 약탈적 가격설정 행위의 성격을 갖는 본건 행위에 대하여 이윤압착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판결이라는 비판, ② 형사처벌 및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에 해당하는 통상거래가격을 도구적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판결로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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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정부정책 반대 목적으로
하루 진료거부 통지했다면
부당경쟁제한 행위나
부당한 사업 활동제한 행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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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의사협회의 경쟁제한행위와 사업활동제한행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휴업 참여 여부에 관하여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하루 휴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회원들에게 이를 통지(이하 '본건 행위')하였다.
공정위는, 본건 행위가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휴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다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원심은 본건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본건 쟁점은, 본건 행위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구성사업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본건 행위의 결과 일부 구성사업자가 단 하루 휴업을 실행한 경우와 같이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본건 행위의 목적,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했는지, 부당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본건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휴업 기간 및 참여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휴업 결과가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대체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건 행위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본건 행위가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상판결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해 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실질적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은 법의 궁극적인 목적과의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판시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3.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사업활동제한행위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8두41882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정부는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 지원금을 지급(이하 '본건 사업')하기로 하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본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하면서, ① 본건 사업에 참여한 병원에 사업지정취소신청을 요구하고, ② 본건 사업에 참여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규정안을 의결하여 이를 통지하는 한편, ③ 사업참여 구성사업자 39명에 대해 업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용을 제한한 다음, 회원들의 명단을 해당 커뮤니티에 공개하였다(이하 '본건 제한행위').
공정위는 2017년 5월 본건 제한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본건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업에 참여한 구성사업자의 숫자가 오히려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본건 제한행위에 강제성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본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법원은 본건 제한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본건 사업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형성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고, 또한 본건 제한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본건 제한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쟁제한의 효과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아가 본건 제한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한 데 있다는 사실을 밝혀 부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점에서 대한의사협회 사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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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활동 가맹점주 매장 집중 점검
위반사항 찾아 계약 해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 무력화에 목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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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택배사업의 가맹사업성과 계액해지절차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K택배(피고)가 지점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한 다음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지점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본건 계약을 해지하여도 원고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본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본건 쟁점은 ① 본건 계약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 가맹사업인지, ② 민사상 위임계약과 가맹사업의 관계, ③ 본건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고의 해지통지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등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본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건 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본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고, 본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계약 조항에 따른 피고의 해지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어떤 계약이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법률적 성질이 아니라 해당 계약관계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해당 계약이 위임계약의 성질과 가맹계약의 성질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의 해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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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공정위가 ‘신고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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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부당성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가맹본부 E사는 2015년 3~5월 가맹점주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아 가맹점주협회의 활동을 주도한 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2개를 집중관리 매장으로 정했다. 이어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의 이유로 각각 수 차례에 걸쳐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이하 '본건 점검행위'), 그 결과 계약 미준수 사항을 적발한 뒤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이하 '본건 종료행위').
공정위는 E사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집중 매장점검, 계약해지, 계약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원심도 본건 점검행위는 목적, 횟수 등에 비추어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본건 종료행위는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유는 가맹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이상 가맹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일부 가맹점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계약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E사가 매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계약 위반사항을 기초로 계약종료에 나아간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본건 점검행위는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종료를 위한 수단 내지 방편에 불과하므로, E사가 가맹점들에 대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 사유를 들어 계약종료에 나아간 행위는 전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제공행위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계약갱신 거절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행위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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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종료前 조사개시 됐다면
처분시효기산점은 공정위 ‘조사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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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법상 처분시효의 기산점으로서 '공정위에 대한 신고일'의 의미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H사는 중소기업자인 S사와 스크린 프린터의 제작, 설치와 시운전을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사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S사에게 스크린 프린터 장비의 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13일 S사로부터 "H사가 S사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취득한 S사의 기술자료를 H사를 위하여 유용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이하 '본건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으나, 위 신고의 접수를 보류한 채 다음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고, 위 협의회는 S사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26일 위 협의회로부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위 신고를 접수한 다음, 2016년 11월 28일 사건심사에 착수하였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24일 H사에게 "H사의 본건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 2,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다.
본건 쟁점은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인 2016년 7월 13일인가, 공정위가 실제로 신고를 접수한 날인 2016년 10월 26일인가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문언·내용과 취지, 신고의 법적 성격(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를 받은 2016년 7월 13일을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본건 처분은 처분시효의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대상판결은 신고를 받고도 자의적으로 접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하는 공정위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3년이나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공정위의 지연 행위를 질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7.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종료 전에 조사가 개시된 경우 처분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공정위는 2018년 11월 27일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2000년 7월 28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다. 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B사는 2013년 10월 4일 자진신고하였다.
A사는 본건 처분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3년 10월 4일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11월 27일 이루어졌으므로,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를 때 처분시효과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본건 쟁점은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종료(2014년 1월 25일)되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2013년 10월 4일), 처분시효의 기산일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인가, 전체 담합행위 종료일인가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처분시효의 취지 및 법적 성질(제척기간)에 비추어, 처분시효는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판단한 다음,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 전후에 걸쳐 계속된 담합이 조사개시 이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조사 개시일'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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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회사운영 감시·감독의무에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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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공정위는 2013년경 U사에 대하여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2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U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U사는 2015년 1월 D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U사의 소수주주 甲은 2014년 12월경 U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및 이사 4명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주주대표소송)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담합 전 기간에 걸쳐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乙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원심은 2017년 3월 16일 피고(乙)가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감시·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건 쟁점은 상법에 의한 (대표)이사의 회사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의 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감시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 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가 사업운영 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리하며,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감시할 의무까지 확장되었다.
대상판결은 이사가 감시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해당 통제시스템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법리가 대표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4대강 담합과 관련된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판결을 통해 이사 일반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가 구체화될 것이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78165
(3) [리걸타임즈 칼럼]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중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43305 판결)
(1)사안과 쟁점
8개 건설사는 1공구부터 7공구까지 공구별로 1개사씩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하되, 4공구는 A사와 B사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개사가 경쟁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 3, 5, 6공구의 경우 공구별로 낙찰사 및 들러리 회사를 정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검찰 고발 조치를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4공구와 관련하여 과연 A사의 정보교환행위를 근거로 A사와 다른 건설사들 간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대상판결의 요지와 의의
원심은 비록 원고인 A사가 정보교환행위를 하였지만,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A사는 이 사건 모임 이전에 이미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과 B사만이 4공구에 입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로 새롭게 취득한 정보나 이익은 없었고, A사는 이 사건 모임에도 불구하고 4공구 입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같은 공구를 입찰희망공구로 선정한 B사와 사이에 추가적인 조정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합의 인정 곤란"
대법원은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A사가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에 관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설령 경쟁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연히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사안과 쟁점
5개 케이블 사업자의 영업 담당자들은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하여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검찰고발 조치를 하였다. 한편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입찰담합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피고의 내부 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공급자등록 취소 및 10년의 공급자등록제한 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를 통보하였다.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가 과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대상판결의 요지와 의의
대상판결은 우선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은 피고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며, 피고가 이러한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행한 거래제한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 · 박탈하는 고권적 조치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성 인정
대법원은 행정청인 피고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 다시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기업은 행정청에 해당하며, 해당 공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른 조치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따른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의 불이행을 중단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사안과 쟁점
H사가 경쟁 유선방송사업자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위가 일정기간 수신료 인상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H사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신료를 인상하였으나 시정조치 기간 만료 전에 수신료 인상분을 고객에게 환급하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대상판결은 수범자가 시정조치의 불이행을 중단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이에 대한 전제로서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시정조치 미이행에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후 공정위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3항은 시정조치가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 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계산하였다.
(2)대상판결의 요지와 의의
본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하여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H사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하였더라도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불이행기간 비례해 부과 적법
H사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그 판결이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개별 법률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하여 달리 평가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등 타 법률의 이행강제금과 규정 형식, 내용 등이 다르므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4. 휴대폰 제조사 · 이동통신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4두4801 판결 등)
(1)사안과 쟁점
대상판결은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소위 출고가 부풀리기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판결이다. 위계에 의한 고개유인행위란 사업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출고가 높인 후 장려금 지급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입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전 장려금을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반영하여 출고가를 높인 후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유통망은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함께 가입할 경우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특히 장려금 지급행위를 위계에 의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대상판결의 요지와 의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출고가 부풀리기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장려금의 조성 · 집행은 가격 할인과 같은 정상적인 경쟁수단과 구별이 쉽지 않고 그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장려금은 상품 출시 때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을 전제로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반영되어 소매가격을 인하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되었으므로 위계 내지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해당
이 판결은 장려금 지급 행위 또는 가격 책정 행위도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5. 자동차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표시광고를 한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1)사안과 쟁점
위에서 소개한 공정거래법 외에도 공정위는 다양한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소위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등이 그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려는 판결은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으로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자동차 보닛 내부 표지판의 기재가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표시 · 광고에 대하여 거짓 · 과장성,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장인 정환 변호사가 11월 12일 열린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자동차 보닛 내부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하였고, 원고 회사의 잡지, 브로셔 등에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원고의 엔진이다" 등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 · 광고가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 기만적인 표시 · 광고라고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가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디젤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는 인증시험시에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였다.
(2)대상판결의 요지와 의의
이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거짓 · 과장성,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기존 대법원 선례의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표시 · 광고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위법한 표시 · 광고 행위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 보닛 내부 표지판의 기재가 표시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기재한 것이고, 그 내용 및 부착 위치까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기재가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상품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소비자들에게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며, 자동차 보닛만 열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대한 판단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선정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jeongho.sun@leeko.com)
출처: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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