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및 부실공사 신고는 국토교통부 e-클린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곳에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에 대한 내용을 신고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다.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4/DTL.jsp
건설공사 현장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현장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다음과 같다.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부실공사' 단독주택 사례를 살펴보자.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5
민법상 단독주택 시공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도급인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손해나 하자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하자의 보수 청구가 가능하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하자라는 것이 애매한 개념으로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누수, 결로, 균열 등이 있다.
감리업체 또한 시공사가 서류대로, 원래 계획했던대로 공사를 진행하는가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감리업체는 서류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시청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사중지 청구 또한 할 수 있다.
때문에 시공사의 하자공사는 감리업체에도 책임이 있고 법에 의무로 규정 되어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의무를 누락할 만큼의 감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면,
감리업체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https://blog.naver.com/myvivy/221984005692
또 부실공사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고 포상금에 대한 법이 마련되고 있다.
부천시나 시 산하 기관이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의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부실 시공 사례(재 공사, 부분 보강, 단순 보강 등)을 신고할 경우 2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saebucheon.com/news/news.html?news_num=247
건축법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2019. 4. 23.,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또한 2017년부터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안으로 인해 설계/감리자도 부실공사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80579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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