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을 진행하거나 거짓 광고를 통해 분양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나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누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https://m.cafe.daum.net/lawsein/DBlD/143
분양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시행사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 및 관리 신탁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된 경우,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관리신탁사에도 책임을 묻고자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시행사만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출처:
https://daegu.scourt.go.kr/daegu/civil_complaint/civil_04/civil_04_08/life_law_08.html#link_box03
분양팀이 고액의 수수료를 목표로 현실과 동떨어진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이러한 거짓말을 상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 광고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출처:
분양승인 전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심각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을 고려하거나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s://daegu.scourt.go.kr/main/new/Main.work
'생숙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신고 관련 규정과 형사처벌 및 법적 분쟁 사례 (0) | 2024.07.11 |
---|---|
생활숙박 관련 분양 승인 전 광고 및 계약에 대한 법적 결과 (0) | 2024.07.11 |
분양승인 전 광고, 분양, 사전분양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위반 (0) | 2024.07.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0) | 2024.07.10 |
【판례<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0)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