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불법건축물 관련 비리가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18명을 비롯해 올해까지 약 30여명이 불법 건축물 비리에 연루돼 비리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모(50)씨 등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건물 공사와 증축과정 때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들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1300만원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들은 무단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또 건축주가 법령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는 취지의 결재서류를 작성, 실제로 단속을 해지시켜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중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이모(53)씨와 김모(47)씨가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겨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으며 공무원 최모(57)씨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엔 서울시가 실시한 주민감사 결과 신당동 0교회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위법 사항이 적발 돼 건축과 소속 과장 등 4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구청장은 올해 초부터 직원들의 청렴 생활화 운동 등을 위해 ‘청렴연극반’ ‘청렴동아리’ ‘클린청렴예고제’ 등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중구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기초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4년엔 3등급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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