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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신문기사

[MTN deep] "생숙 분양대금 반환하라"…수분양자 손 들어준 재판부

 

https://youtu.be/_Rzx_6H-pAk?si=AHlMgCi2Zs5BV9OX

 

 

MTN "생숙 분양대금 반환하라"…수분양자 손 들어준 재판부


[앵커멘트]
생활형숙박시설을 두고 곳곳에서 계약취소 소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분양홍보 당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 설명으로 논란이 불거진건데요.

최근에는 9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안기 기자입니다.
 
매년 수천만원 ~ 수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대상

[기사내용]
부산 해운대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인기가 절정에 이른 지난 2020년 분양했는데, 실거주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곳은 해운대 비치벨트에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청약 당시 3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1년 정부가 실거주를 막는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시작됐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홍보책자에 구체적인 실거주 방법 담겨 / 위수탁업체 통해 '자가이용' 가능하다고 홍보


실거주가 된다는 말만 믿고 청약에 나선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에 계약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 측에서 제공한 홍보책자 등에 구체적인 실거주 방식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특정인만 배타적 이용, 숙박업으로 보기 어려워"

수분양자가 위탁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 위탁업체와 장기 숙박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된 객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숙박업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희 변호사 : 실거주를 하기위한 방안으로 혼동하게 만들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

 

 
[조정희 / 수분양자측 변호인 : 위탁업체는 합법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인 거지 합법적으로 실거주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건데, 이거를 혼동하게 만들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판부 "수분양자에 분양대금 반환하라" 판결

 



재판부도 시행사측에 “분양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망행위였든 착오였든,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겁니다.

생활상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해지가 힘들었던 부동산 상품 특성상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최대 9.7억원 반환해야…역대 최고액


이번 판결에 따라 시행사가 가구별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많게는 9억7000만원 수준.

수분양자가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대금 반환 판결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시행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수분양자가 승소하는 판례가 하나 둘 생기면서, 앞으로 계약취소 소송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규/한레연 부회장 :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못하는지만 이런 사례들이 나와 빨리 전파가되면 수분양자들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김태규 / 레지던스 연합회 부회장 : (법정공방을 한다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부터 붙이고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나 곤란해지는데, 내 신용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나와 가지고 빨리 전파가 되면 우리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생활형숙박시설이 은행권에서 위험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잔금대출도 막히고 있는 상황.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수분양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출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1081642019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