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6/07/2024060790049.html
/스마트W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W종합건설은 부산 부산진구의 생활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자사 블로그를 통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완료(직영임대분 제외)라고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이번 경고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공저위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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