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052
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링크 참조, 아래 캡쳐본
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링크 참조, 아래 캡쳐본
(중략)
분양 당시, 실거주, 전월세,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며
숙박업 신고 / 주택사용불가 / 숙박업 신고 필요 등을 고지 하지 않아 -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
각종 증거물을 사기분양 계약취소 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므로
증거등을 첨부하여 필히, 경찰, 검찰 등에 형사 고발 조치 필요함을 상담함 - 국토부 민원 상담사
또한, 관련 지자체 서울시 와 중구청은
당시 관내에 생활숙박시설 분양허가를 내주며,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 사업자를 고발 조치 하지 않았고,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오자 숙박이라는 단어 사용만으로 분양시행사가 제출한 광고안을 보고, '주택'으로 팔았다는 피해 시민들의 호소에 대해 공무원은 피해 당사자의 증거 확인이나 현장지도점검도 없이, 분양시행사를 대변함 - 담당 공무원 - 감사원 고발예정.
위 국토부의 지시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채 시행사가 제출한 광고안만으로 시행사에 면책을 줌. 담당 공무원은 일대일로 사기피해를 받은 수분양자의 계약서와 사기피해의 증거를 보고, 즉시 시행사를 경찰,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해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분양시행사의 사기행위를 묵인함
관련 검색어! 세운 감사원 : 재정비촉진사업시행 변경계획 인가 등 관련, 21년 4월 감사원은 6명의 중구청 공무원을 징계 하였음 (KBS, 연합뉴스 등 보도)
감사원은 세운지구의 재개발과정에서 민원 또는 뉴스 등 사건화를 통해 공무원의 '관리감독소홀' '절차무시' 등으로 징계가 가능한 기관
생숙과 관련, 국토부는 당시 21년 1월 입법례와 불법분양 감독을 지자체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나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분양을 감독해야할 중구청과 서울시는 분양사와 시행사를 감독/관리하지 않음 - 중구 및 서울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감사원 고발예정
중구청과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은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의 불법사기분양을 묵인하고, 분양,시행사의 언어로 피해 시민의 호소를 묵살함,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 감사원 고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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