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08
지난 2021년 11월, 2022년 4월경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 3-7블럭에서 공급된 총 756실 규모의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현재 명칭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150명이 사기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이 소송의 원고들을 소송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세의 최진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디블록파트너스 주식회사(변경전 명칭 더센터시티제이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미래인을 상대로 사기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은 '2021년 11월과 2022년에 걸쳐 분양받을 당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버틀러 서비스, 렌탈하우스, 프레쉬하우스, 메일하우스, 하우스키핑서비스 등 하우스 어메니티가 제공돼 호텔식 서비스를 누리며 거주가 가능한 주거시설이고, A형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 호텔수익배분에 참여하지 않고 실거주할 수 있다”, “거의 완판돼 물량이 없으므로 서둘러 청약해야 한다”라는 사업자들의 홍보에 속아 적게는 4억여 원에서 많게는 11억여 원에 이르는 고가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라는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알고보니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에 수분양자나 임차인이 실거주하는 것은 불법이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없이 주거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게 된다. 은행측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잔금마련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만약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가 수분양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한 단순한 숙박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이런 고가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를 분양받았겠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무법인 정세의 최진환 변호사는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생숙 사태의 발생경과를 검토해 본 결과, 생숙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생숙 제도를 도입해 준 정부나 생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번도 포함된 적이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분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푸는 해결책은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인데, 사업자들이 깨알같은 크기로 기재되어 있는 약관조항을 핑계로 자신들의 면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숙을 분양한 사업자들로부터 그러한 책임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사기분양 사건을 포함한 전국의 대다수 생숙 사건들은 법원을 통해서라도 강제리콜과 같은 소송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숙이 도시계획을 망가뜨리는 불법시설로 전락하든지, 수분양자가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해를 떠안든지 해야만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