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을 주거용으로 허위 광고해 분양
정부, 올해말까지 숙박용을 주거용으로 전환 명령
불응시 시가표준액의 10% 강제이행금 내야
[오피니언뉴스=이이나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수분양자들이 허위 분양 광고로 사기을 당했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중구에 공급된 총 756실 규모의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 150명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우건설, 분양대행사 미래인을 상대로 사기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자들이 롯데건설, 시행사,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사기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 모텔 등의 숙박 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며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수분양자와 건설사 및 시행사간 갈등은 정부가 부동산 투자 과열을 막기위해 이같은 생숙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즉 정부가 지난 2023년 생숙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객 숙박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변질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할시에 용도전환을 명령했고, 올해 말까지 이에 불응시 시가표준액의 10%를 강제 이행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생숙의 용도 변경 기간의 유예 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시행사들은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을 타고 생숙이 주거용으로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를 내보내면서 분양에 나선바 있다. 분양대행사 미래인은 2022년도에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를 ‘주거용’으로 분양 영업을 했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수분양자 대표 A 씨는 “분양대행사 미래앤에서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를 2022년 4월과 11월에 계약을 했다. 분양 당시 분양상담사가 ‘주거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미래인 관계자는 "'주거용'이라고 홍보한 적 없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밑줄 그어서 설명까지 했다. 일부 분양상담사들이 인센티브를 위해 그렇게 할 수 는 있지만, 그건 (미래인에서) 확인 불가하다"답했다.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의 분양 계약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세 최진환 변호사는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푸는 해결책은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인데, 사업자들이 깨알같은 크기로 기재되어 있는 약관 조항을 핑계로 자신들의 면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숙을 분양한 사업자들로부터 그러한 책임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답했다.
생숙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국내에 공급이 늘어났고, 2020년~2021년 부동산 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현재 생숙을 주거용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숙의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만약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호실당 1대, 생숙은 호실당 0.7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 다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지하를 파낼 수도 없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건설업 관계자는 “여태껏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된 사례는 1건 봤다”고 답했다.
김경진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부회장은 “국토부에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하라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 또한, 현재 (생숙의 용도 변경은) 통일된 기준이 아닌 개별 지자체의 권한과 기준으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생숙을 팔고 나갈 수도 없다. 정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가한다고 하는데 누가 사겠나“고 말했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