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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신문기사

[숙박매거진] 법원 “생숙 실거주 안내 잘못… 분양대금 반환하라”

 

출처 :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65

 

[숙박매거진] 고범석 기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계약취소 소송이 일어난 가운데, 수분양자에게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생숙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 계약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분양 홍보 과정을 소비자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다. 법원은 시행사의 기망행위였든 착오였든,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은 시행사의 잘못된 설명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시행사가 가구별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최고 9억7,230만원이다. 수분양자가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생숙 분양대금 반환 판결로는 역대 최대액수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위탁운영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가 해당 위탁운영사와 숙박 계약을 체결하면 자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수분양자 20여명이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태규 레지던스연합회 부회장은 “생숙 분양 홍보시 위탁운영사를 끼면 주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판례들이 더 많이 나와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등 다른 생숙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해 8월 준공 뒤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입주율이 1%대에 불과하다. 전체 867가구 중 12가구만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르웨스트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이뤄졌지만, 수분양자들은 대규모 하자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며 기간 연장과 하자 보수를 요구 중이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도 지난해 6월 준공 후 입주 예정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입주율이 20%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중도금 이자를 치르지 않은 수분양자들은 월급과 보유 부동산에 대한 차압까지 들어온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수분양자들의 입주 기피·지연, 시공·시행사와의 소송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또 생숙이 은행권에서 위험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잔금대출도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수분양자들도 계속 나오면서, 생숙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 신탁사 등 관련 업계와 수분양자 모두 생숙 관련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는 쪽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마곡 르웨스트 조감도(사진=롯데캐슬 르웨스트)




출처 : 숙박매거진(https://www.sukbak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