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숙 신문기사

불법영상촬영 형량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촬영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모두 범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불법영상, 사진 등을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강요를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불법동영상촬영 등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으려고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출처:

https://www.lawtalk.co.kr/posts/39998

 

불법동영상촬영처벌, 징역형 피하기 어렵기에 | 로톡

  ■ 불법영상·사진 등 촬영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7년

www.lawtalk.co.kr

 

실형 선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모르게 스킨십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이를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사건

2. 피고인이 불법 영상을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사건

3.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사건

 

이런 경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구속되기 쉽다.

불법촬영 형량을 실형으로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ljaljalja0508/223502557767

 

불법촬영 형량, 요즘은 징역형이 더 많다?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형량이 걱정되어 이 글까지 찾아오시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