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제야놀자 Youtube] 생숙 허위 분양 인정,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로 시행사 최대 9억 7천만원 지급!? [불편한아파트]
https://youtu.be/pvOJg-gBiKw?si=iqQKLeTybktt_D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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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생할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사가 분양할 때 이곳이 실거주가 가능하다라고 잘못 설명했고
그래서 지금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 해운대 중심 상권에 위치한 빌리브 패러그라프 생활 숙박 시설인데요,
38층 200여 내실로 비교적 큰 규모의 생수입니다
이곳은 해운대 비치 벨트에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청약 당시 38: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분양은 한창 생숙 인기가 높아지던 지난 2020년에 했고요 당시 분양 과정에서 실거주가 가능할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 정부가 생활용 숙박 시설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하게 방치되고 있었던 생수에서 실거주를 금지하겠다고 못을 박은 거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수분양자가 위탁업체와 미스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그 위탁 업체와 수분양자가 장기 숙박 계약을 체결하게 했어요.
시행사는 분양 당시에 이 방식을 통해서라면 생숙이지만 자가처리할 수 있을거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나 되거든요
예를 들면 10억원짜리는 매년 1억원씩 이행 강제금을 내게 생긴겁니다
당연히 실거주가 될 거라는 설명만 믿고 분양 계약을 했던 수분양자들은 분노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수분양자들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시세 하락이 일단 제일 큰 문제죠 이게 그 아직까지 빚도 남아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이거를 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행강제금 문제에서
조금만 내가 그래도 버티면 되니까 불안에 떨면서 하도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입자가 문제가 됩니다
생활 숙박 시설에서 주거가 금지라는 이슈가 터진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세입자 전세 보증 보험 제도가 생깁니다.
이제는 거기서 주거 금지다 이렇게 해놓고 허그 보증 보험에서는 생숙은 주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설 수 없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다음 임대인이 들어와 전 임대인에게 돈을 주는 사이클이 사라지는 거죠
(법정공방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부터 하고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나 곤란해지는데, 내 신용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뜰이 나와 빨리 전파가 되면 수분양자들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건이 터지면 시행사와 시공사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사건을 손절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저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계약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만 떼이고 끝내라.
그러니까 자가처리할 수는 없고 이행 강제금 처분을 피하기란 좀 힘들거다.
결국 재판부도 수분양자 손을 들어줬는데요.
시행사 측에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기망 행위였던 착오였다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잘못된 설명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거죠
원래 이런 부동산 상품들은 생활상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해지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최대 9억 7천만원이 넘는 분양 대금을 뱉어내야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게 수분양자가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대금 반환 판결로 역대 최고액이기도 합니다.
시행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분양자가 승소하는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앞으로 계약 취소를 위한 소송이 더 많아질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호텔과 다르게 수분양자들이 1~3개, 이렇게 몇 개씩만 소유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생활숙박시설 건물을 놓고 봤을 때 구분소유자들이 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호실 또는 한 층 전체를 운영하는 방식만 가능한데
생활숙박시설은 특성상 한 사람이 30개 이상의 호실을 가지고 있거나 한 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까
법령규정에 맞춰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업체는 딱 거기까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그 위탁업체가 어차피 필요하고 그 특수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위탁업체가 있고
이 위탁업체와 장기숙박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자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허위 설명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위탁업체는 합법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인거지,
합법적으로 실거주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건데 이 부분을 혼동하게 만들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가이용이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업체랑 위수탁계약도 같이 체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계약 내용 중에서 수분양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계약체결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위탁계약을 통해서
내가 이곳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곳이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안한 방식으로 자가처럼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석에 적혀있던 숙박시설이라는 설명들과
실제로 브로슈어나 대행사 직원들이 했던 설명 내용이 서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숙박시설의 경우, 고분양가였던 만큼 대현 시공사에서 건설 시공을 맡았었는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했던 말이 여기는 대형 건설사 법무팀에서 이 방법을 고안해냈다,
우리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니까 실제로 자가 이용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즉,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분양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유명한 시공사에서 법무팀이 이런 방법을 만들어 내니
다른 숙박 시설들은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숙박시설만큼은
실제로 자가 이용이 가능한 곳이구나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생활 숙박 시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집과 관련된 불편한 내용들 저에게 전달해주시면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꼭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