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 세대를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전환하여 소지함으로써
기존 일반분양자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청구취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재산권 보호의무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 "소재지/00광역시 00구 00동" 소재의 00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재산권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행청구/ 의무이행청구를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0000. 00. 00. 경 00광역시 00구 00동 소재의 00아파트를 중도금 후불제 조건으로 일반분양을 받았으나, 이후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분에 대하여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이 완료되자 시공사와 00광역시에 기 분양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해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 기존 분양자(중도금 후불제 조건)에게 현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시공사와 00시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방지할 의무를 불이행한바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재산권 보호의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시공사, 재건축조합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조합원 현금청산세대를 일반분양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참작사유/ 피청구인은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방지할 의무 불이행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Y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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