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관련 정보:
https://sengsooksosong.tistory.com/70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이다.
즉 해야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소극행위와 유사한 의미이다.
부작위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작위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구호의무 위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은 경우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구호 의무 위반이다.
(2) 보호의무 위반: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데도 방관하는 것은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3) 감독의무 위반: 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을 감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다면 이는 감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4) 경고의무 위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를 해야할 경우에 경고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경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란,
공직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향유재산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3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공익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부작위는, 공직자가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부작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2호)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행정청에게 처분의무가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goldcham.tistory.com/860
행정심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blog.naver.com/sghyun0/2222680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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