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 발생)
행정심판위원회 링크:
https://www.simpan.go.kr/nsph/sph150.do
특별행정심판기관 링크:
https://www.simpan.go.kr/nsph/sph150.do?type=2
행정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 절차는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2. 답변서 송달
3. 심리기일 안내
4. 구술심리 안내
5. 재결서 송부
로 이루어진다.
행정심판의 청구방법은 온라인청구와 서면청구로 나누어진다.
온라인 행정심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따.
또 진행상황 및 재결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impan.go.kr/nsph/sph660.do
서면청구의 경우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한다.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https://www.simpan.go.kr/nsph/sph480.do
https://www.simpan.go.kr/nsph/sph53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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